장보혜 변호사

2023.02.22 11:00

법률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을 오랫동안 함께 하며 재산의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차남에 대한 기여분을 유언으로 정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될까?

Summary

  • 민법상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해당자의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인정
  •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만 결정되므로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하였더라도 법률상 효력은 없음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을 오랫동안 함께 영위하며 아버지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차남에게 그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유언을 생전에 남겼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

 

민법상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해당자의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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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기여분 인정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은 오랜 기간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피상속인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중증의 피상속인을 옆에서 간병하여 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 역시 자식이 단순히 부모의 일을 일정 부분 도와주거나 재산을 관리한 정도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고, 자기 재산이나 노무를 상당 부분 제공하여 그로 인해 상속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 사정이 있어야 한다.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분의 산정 방법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상속인은 장남과 차남 2명, 기여분은 차남에게 20%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차남에 대한 기여분 2억 원(10억 원×20%)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상속재산인 8억 원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한다. 결국 장남은 8억 원의 1/2인 4억 원, 차남은 기여분 2억 원과 법정상속분 4억 원을 합쳐 총 6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은 한정된 것이라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준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기여분의 인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민법 제1,008조의 2).

 

따라서 아버지(피상속인)가 차남에게 재산 증식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고마워서 생전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주고 싶다고 하여도 기여분을 생전에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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