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2.16 11:00

세금/절세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특례를 고민해보자

Summary

  •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체 비중이 81.6%, ‘법인기업’이 18.4%로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창업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 ‘없다’는 답변이 전체 81%를 차지했다.
  • 또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당시 애로사항을 물었을 때 ‘자금조달’이 49.8%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창업 당시 자금조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창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빠듯한데 증여 문제가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는 창업 및 사후관리 규정을 살펴보자.

 

만약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자 할 때, 자금을 현금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자녀의 창업을 도와줄 때 적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CK_psxtg0806708_l.jpg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받은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 무조건 가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반드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증여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제 한도(2023.01.01. 이후 창업자금 증여분부터 적용)

• 일반적인 창업의 경우 : 증여세과세가액 50억 원

• 창업으로 인한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 증여세과세가액 100억 원

 

 

1.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① 증여자 요건 : 창업하는 자의 60세 이상 부모. 다만, 창업자의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② 수증자 요건 : 창업하는 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

 

 

2. 창업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

 

창업자금을 받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열거된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표 업종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커피전문점(음식점업 제외) 등이 있다.

 

 

3. 창업자금의 종류와 자금 사용 범위

 

창업자금은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한정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별도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가장 대표적인 창업을 위한 증여재산이다.

 

만약 창업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 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한도까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러한 창업 자금은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으로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로 사용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업 이후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증여받는 자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창업 시기와 자금 사용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

 

창업 지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 한다.

 

이때 ‘창업’이란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이미’ 창업한 이후이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지 못 함에 유의해야 한다.

 

CK_td01130009059_l.jpg

 

5.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는지 과연 세무서에서 확인할까?

 

창업자금 사용기간 동안 수증인은 창업 자금을 가사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창업 자금의 성실한 사용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 연도까지 매 과세 연도의 신고 기한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6. 창업자금도 사후관리가 별도로 있을까?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증여세가 추징된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는 추후 당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창업자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되더라도 지켜져야 하므로 창업에 앞서 준수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창업 기한 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

(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폐업 후 동종 업종의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특례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창업 자금 사용기한 내에 창업 자금을 해당 업종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해당 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창업 자금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대상일까?

 

창업 자금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 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홈노크 앱 설치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