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2.15 11:00

법률

아버지가 유일한 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차남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전혀 받지 못할까?

Summary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식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아버지의 유일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

 

지난 호 칼럼에서는 ‘아버지 사망 후 망연자실하던 차에 차남인 A씨는 아버지가 형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준다는 유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유언은 증인 없이 아버지 혼자 휴대폰에 녹음한 것일 경우 유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와 관련하여 애초에 증인이 없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만약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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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버지가 증인 참석하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위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면 정말 차남인 A씨*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전혀 받지 못할까? (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차남만 있다고 가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남인 A씨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적법한 유언이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는 없고, 민법에 근거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유언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균분하므로(민법 제1,009조 제1항) 장남과 차남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민법 제1,112조 제1호) 차남인 A씨는 장남인 형에게 아버지 부동산의 1/4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지난 때도 같다(민법 제1,117조).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초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차남인 A씨는 유언이 무효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아버지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해 상속받을 수 있고, 유언이 법정 방식에 따라 유효라면 아버지 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속개시 및 유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아버지의 유언을 알게 된다면 신속하게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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