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2.15 11:00
아버지가 유일한 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차남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전혀 받지 못할까?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식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아버지의 유일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 |
지난 호 칼럼에서는 ‘아버지 사망 후 망연자실하던 차에 차남인 A씨는 아버지가 형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준다는 유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유언은 증인 없이 아버지 혼자 휴대폰에 녹음한 것일 경우 유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와 관련하여 애초에 증인이 없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만약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증인 참석하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위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면 정말 차남인 A씨*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전혀 받지 못할까? (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차남만 있다고 가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남인 A씨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적법한 유언이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는 없고, 민법에 근거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유언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균분하므로(민법 제1,009조 제1항) 장남과 차남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민법 제1,112조 제1호) 차남인 A씨는 장남인 형에게 아버지 부동산의 1/4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지난 때도 같다(민법 제1,117조).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초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차남인 A씨는 유언이 무효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아버지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해 상속받을 수 있고, 유언이 법정 방식에 따라 유효라면 아버지 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속개시 및 유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아버지의 유언을 알게 된다면 신속하게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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