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02.09 00:00

세금/절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 기한 전부 3년으로 늘어나 한숨 돌린다.

Summary

  •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이 있을 때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3년으로 연장
  • 일시적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1주택+1 입주권 또는 1분양권인 경우 처분이 안 돼서 비과세 기간을 놓치는 소유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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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부동산 완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너무 많은 완화 대책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는 상황이고, 내 주택관리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한 분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먼저 2023년 1월 12일 나온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하고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인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이 있을 때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

 

2023년 1월 26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이 나왔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바는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 기한 연장이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신규 취득하였을 때도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비과세 혜택은 주택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입주 여부에 따라 원칙과 특례규정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데, 원칙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례 2가지는 그 기한이 2년으로 상대적으로 처분 기한이 짧은 상황이다.

 

특례 1.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주택완공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허용. 단, 주택완공 후 2년 내 세대원 전원 전입과 동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특례 2. 종전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어 그 기간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 감안하여 특례 2가지의 경우에서도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중 정기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앞서 살펴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과 같이 적용 시기를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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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1주택+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인 경우 처분이 안 돼서 비과세 기간을 놓치는 소유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과연 3년 이내에라도 양도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또한 해당 시행령 개정 사항들은 입법예고인 바이지 확실히 입법이 완료된 바는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입법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자.

 

나아가 지속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고 있으므로 본인 자산관리에 필요한 대책들은 꼼꼼히 살펴서 나에게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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