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2.08 11:00
아버지가 유일한 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휴대폰에 녹음하여 남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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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망연자실하던 차에 차남인 A씨는 아버지가 형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준다는 유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유언은 증인 없이 아버지 혼자 휴대폰에 녹음한 것일 경우 유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상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민법 제1,060조), 그 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1,066조 제1항),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의미하며(민법 제1,067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민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의미하며,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제1항).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의미하고,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1,070조 제1항).
유언은 위 5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여서 그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였을 때만 효력이 인정되고, 사실상 다른 방법들은 조건이 까다로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그럼, 사례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녹음으로 유언을 남긴 경우 효력이 인정되려면, 유언자인 아버지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애초에 증인이 없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증인이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장남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다면 증인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에 해당하여 유언은 원칙적으로 전체가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증인 참석하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위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면 정말 차남인 A씨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전혀 받지 못할까? 이는 유류분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하여서는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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