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01.26 11:00

세금/절세

2023년 주택 세금 예상 정책 방향

Summary

  • 2023년 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 방향
  • 2023년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 방향
  • 2023년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

 

2022년을 돌이켜보면 주택 중과세의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 더 완화되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중과세는 ‘취득-보유-처분’ 3단계에서 모두 발생한다. 2023년도에는 3단계에서 각각 주택 세금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예상해보자.

 

CK_psxtg0613800_l.jpg

 

 

1. 취득세 중과 완화

 

2022년 12월 21일 나온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참고하면 2023년의 주택 세금을 예상하기 쉽다. 우선 매매 취득세의 중과세율 현행과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정부가 취득세 중과완화를 하더라도 한 개인이 여러 주택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주택투기, 깡통전세 사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택 하락장에서 표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재를 위한 일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정책은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증여 취득세 역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2주택자까지는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위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 사항은 2023년 2월 국회 입법을 통해 적용할 예정이고, 소급하여 2022년 12월 21일부터 잔금 지급과 증여 완료된 건에 대해서 중과세율 완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보유세 중과 완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제도도 2023년부터는 상당히 완화된 조건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제시했던 중과세율의 대폭적 완화는 전부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도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다행인 점은 2023년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를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자와 납부세액은 대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완화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 이 점을 다주택자는 꼭 예의주시하길 바란다.

 

CK_ti076a7003_l.jpg

 

 

3.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연일 하락하는 집값에 2022년 5월 10일,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2023년 7월에 예정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2023년 7월에는 아마 2주택자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나아가 2023년 1월 5일 자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다. 이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의 단기 양도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하였다.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 및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2년 60%

1년 이상 → 폐지

 

그 외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의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등록을 재개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내비쳤다. 10년의 장기 매입임대 주택으로 아파트 제공 시 이에 맞춰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및 폐지된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구도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도 지원해줄 예정이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 세금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존재하므로 그 실현 여부 및 실현되더라도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결국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만 이를 예측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는 방향이 있다.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

 

2022년까지도 법인에 대한 중과완화 입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인에 대한 완화가 바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개인적으로는 법인 소유 주택이 거래를 일으키며 시장 활성화를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 나아가 보유세 중과완화도 일부 적용되길 바라본다.

 

홈노크 앱 설치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