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1.25 11:00

법률

임대인이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사업장 진입로를 일방적으로 막았다면?

Summary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사업장 진입로를 막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

 

최근 임대인이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사업장 진입로를 막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는 상담이 있었다. 이의 경우 임차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진행 등을 통해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영업 중인 임차인의 사업장 진입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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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사상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 진입로를 막은 행위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상으로는 사업장 진입로가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85조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상황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도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지 않는 통로를 막는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업장의 진입로를 차단하여 사업장으로 진입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의 영업이 방해되었다면 이는 위력으로써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업무방해는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이며,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만약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막은 임차인의 사업장 진입로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만 문제 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입로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 일방적으로 진입로를 막았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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