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2.02 11:00

세금/절세

달라지는 2023년 주요 부동산 세법

Summary

  • 2023년 해가 바뀌고 세법도 개정이 되었다. 주된 개정으로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리고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를 개정하여 낮은 과세표준 구간에서 적용되는 세 부담을 낮췄다.
  • 또한,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취득세율 및 종부세에서도 해당 처분 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판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서 우회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자로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새해를 앞두고 세법 개정이 있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부터 적용될 개정세법을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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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및 공제액 상향조정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적용되었던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공제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종전 7년 동안 적용되던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고용유지 부담이 완화됩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모두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1)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영위 기간

공제 한도(종전)

공제 한도(개정)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

 

2) 사후관리 완화

우선 사후관리기간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 수 및 급여요건이 삭제되는 대신 5년 사후관리 기간 통산 90%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건을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20%까지 처분제한이 있던 가업 상속재산을 최대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다 탄력적인 기업활동을 제고합니다.

 

 

2.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서 태아도 포함

 

개정 전 세법에서는 출산 전인 태아의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은 했지만, 막상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태아도 자녀 공제 및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어 인적공제 대상자로 추가됩니다.

 

 

3. (종합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 표에 따른 세율적용 시 낮은 단계에서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수정되는 경우 다른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누진 공제액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산출세액 산정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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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중 고가주택 판단 시 12억 원 초과 조정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중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판단 시 비과세 대상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종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된 실거래가 12억인 기준과 함께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을 통일시킨 셈입니다.

 

 

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간 확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위 이월과세 규정과 보조를 맞추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적용 기간이 확대됩니다. 모두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6.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 판단 시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

 

지난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일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가 적용받는 1~3%의 취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에서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에서도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납세의무가 적용되거나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도 본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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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세)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개편

 

2023년 이후 취득분부터 유상취득의 경우 종전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인 경우 종전 시가표준에서 ‘시가 인정액’을 기준을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이때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의 기간 중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 2년부터 취득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해당 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시가 인정액과 종전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 신설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추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9.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율 및 기본공제액 조정

 

2023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주택 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과세를 유지하되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종전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에 따라 나누어지던 세 부담 상한이 일률적으로 150%로 통일됩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까지, 일반적으로는 9억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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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세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에 입법 개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뒤늦게 확정되어 적용 예정인 사실이 다소 아쉽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는 현재 국면에서 이번 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운영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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