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1.18 11:00

법률

채무자가 상속재산협의 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Summary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 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 제기 가능
  •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받아 상속 포기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지난 호에서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지, 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보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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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만 해당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받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는 신분적 행위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처럼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사해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다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 제기를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상속분에 대한 포기라 할지라도 상속재산분할 협의 절차로 진행한 것인지, 상속 포기 절차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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