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01.12 11:00

세금/절세

취득세 중과 완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Summary

  •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한 적 없다고 한 지 1주일 만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는 행정안전부
  • 취득세 중과는 매매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 모두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취득세 중과는 행정안전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서 설득 잘해보겠다고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이니, 주택 매수 및 증여 취득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를 꼭 유념하도록 하자.

 

 

1.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한 적 없다고 한 지 1주일 만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는 행정안전부

 

 

지난 12월 14일, 연합뉴스에서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 보도자료가 나왔다.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현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 등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내년에 취득세 중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보도자료가 나오니 시장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이 돌았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설명 자료가 나왔다. 정부는 현재 「'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 중이나,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는 취득세 중과 완화해주길 바란다.’는 칼럼을 쓴 지 불과 2주가 흘렀다. 그 사이인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를 하였다.

 

1주일 만에 취득세 중과 완화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니 그렇다면 관계부처 간 논의 및 결정을 1주일 만에 한 셈인 건지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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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중과,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

 

 

보도자료에 나온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 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다행히도 2주 전 작성한 칼럼에서의 취득세 중과 완화 예측이 대부분 맞아서 필자는 안도할 수 있었다. 먼저 현 정부에서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라는 인식을 벗어주고자 한 것을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이어 취득세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2주택까지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반 매매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3주택부터 조정과 비조정으로 나누어 중과세율의 차이를 두었으며, 4주택과 법인은 똑같이 최고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최고세율을 12%에서 6%로 한층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법인을 통한 주택 취득이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를 꿈꾸는 상황이므로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10년간 임대사업을 한다면 기본공제 적용 및 중과세율 완화정책이 다음에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다음으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살펴보자. 증여취득세율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자가 2주택까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 재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최초 분양 시 취득세와 임대목적 사용 시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제도 부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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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중과 완화, 그래서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정부는 경착륙의 파장이 클 것으로 걱정되어 주택 관련 공급-금융(대출)-세금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펼친다고 했다. 이미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악재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다방면으로 풀어야 그나마 시장의 악재를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거기다 이번 조치 시행 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 보도자료를 굳게 믿는 주택 취득자는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우선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도 2023년 2월 예상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점에 이를 완화할 수 있게 논의과정에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취득세 중과 완화는 결국 국회의 권한이며, 이에 대해서 여야가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를 한 번 살펴보면 취득세 중과 완화 입법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입법과정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 시 한시적으로 중과세 배제하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고, 2023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중과세 폐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완화 및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법이 최근에 아주 극적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완화 역시 여야의 원만한 합의는 절대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023년 2월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벌써 야당에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취득세 중과 완화가 소급해서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되리라는 것 역시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한시적 중과 유예 정책을 펼쳐서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 발표한 바의 약속을 지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점은 지키더라도 중과 완화하는 세부적인 세율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를 두고 쉽사리 주택의 매수 및 증여하면서 당연히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믿고 진행하기에는 아직 입법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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