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1.11 11:00

법률

채무자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대응 방법

Summary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 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 터 5년 이내에 소 제기 가능
  • 이혼 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지난 호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지, 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설명해보기로 한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이혼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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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억 원의 현금을 분할하는 경우 상당한 방법의 재산분할은 5:5인데 8:2로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8,000만 원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에 대하여만(과도한 분할 액수 8,000만 원 – 상당한 분할 액수 5,000만 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증여’ 명목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재산분할과 같으므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다만 재산분할을 아예 포기하여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이처럼 채무자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통해 사해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 제기를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의 형태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고민이라면 채무자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부터 보전하여 집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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