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1.04 11:00

법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대응 방법

Summary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가능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 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 제기 가능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가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재산 보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소송 준비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채무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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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재산의 이전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빚을 늘리는 형태의 행위를 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것이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변제, 대물변제, 담보 제공행위 등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임의로 채무자에게 행사한다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상청구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② 그 법률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한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의 형태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고민이라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터 확보한 뒤 법적 조치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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