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2.12.27 11:00

세금/절세

취득세 완화 검토가 의미하는 것

Summary

  • 취득세 완화 검토 관련 최근 경과
  • 현재 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 완화 가능 시기 그리고 함께 체크해야 할 것은?



올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부동산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성 변화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변화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규제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종부세 그리고 법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는데요, 종부세는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였으므로 올해보다는 확실하게 부담이 내려갈 것입니다(여기에 집값 하락을 반영한 공시가격까지 더해지면 더욱 그러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안타깝지만,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풀리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이야기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마침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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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합뉴스 2022.12.14. 기사 중 일부 

(자료. 제네시스 박)

 

2020년 도입한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정부가 이를 해제하는 걸 검토한다는 기사였는데요, 이걸 보고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가 여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하는 등 일정 수준 선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고요, 표면상으로는 이에 대해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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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부 보도자료, 2022.12.14. 

(자료. 제네시스 박)

 

하지만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조만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아무 이유 없이 기사까지 나오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 (그림 2)에서 보듯이 취득세 중과완화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 역시 지속해 검토하는 항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지자체 세수 확보는 물론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거래량 회복은 필요하며 이때 가장 걸리는 취득세 완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정부 입장 중 하나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필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고물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누구든지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유동성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상대적으로 자산이 더 많은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며 그중 하나가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3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안 중에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을 없애되, 4주택 4% 취득세율 적용은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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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취득세율, 어떻게 바뀔까?

(자료. 제네시스 박)

 

우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3)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즉, 현재의 8% 12% 취득세 중과세율은 없애고 기존처럼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로 가되, 4주택 4% 취득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효과만 없애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아예 4주택 4%도 없애고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 9억 이하는 2%(정확하게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으로 선형 구조), 9억 초과는 3% 적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이 더 좋긴 하지만 급격한 완화보다는 다소 완충작용을 둔 첫 번째 방안이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아예 다른 제3의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 드린 ‘다주택자 참여'를 고려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그리고 ‘대출 완화'도 함께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 대출 완화는 이미 나왔습니다. 

 

 

4.png(그림 4) 뉴시스 2022.12.15. 기사 중 일부 

(자료. 제네시스 박)

 

따라서 남은 건 취득세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으로 압축할 수 있고 예상대로라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을 12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였으니 이때 취득세 내용도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인이 보유한 물건의 향후 계획,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등을 먼저 정리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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