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2.12.22 11:00

세금/절세

취득세 중과, 이제는 완화해주길 바라며...

Summary

  • 취득세 중과 풀린다는 보도자료, 곧 이은 행안부의 반박 설명 자료.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 취득세 중과, 이제는 완화정책이 나올 때가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완화 정책은?

 

 

1. 취득세 중과 풀린다는 보도자료, 곧 이은 행안부의 반박 설명 자료

 

 

지난 12월 14일, 연합뉴스에서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 보도자료가 나왔다.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현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 등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내년에 취득세 중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보도자료가 나오니 시장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이 돌았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설명 자료가 나왔다. 정부는 현재 「'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 중이나,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 간 논의・ 결정된 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설명 자료 끝에 취득세 중과완화는 국정과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 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는 언급을 통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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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중과, 이제는 완화해주길 바라며.

 

 

주택 중과세는 ‘취득-보유-처분’ 3단계에서 모두 발생한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전제는 바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이다. 연일 하락하는 집값에 2022년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를 필두로 다양한 주택 중과세 완화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제도도 2023년부터는 상당히 완화된 조건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난 6월, 9월, 그리고 11월 연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주택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자체도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취득단계에서의 중과세는 아직 완화 관련 소식이 없다. 주택 세제 특성이 양도부터 보유 및 취득 순으로 중과세 완화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양도와 보유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 완화가 된 현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기다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착륙의 파장이 클 것으로 걱정되어 주택 관련 공급-금융(대출)-세금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펼친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레 뒤늦은 시점에 완화정책을 공급하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이미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악재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다방면으로 풀어야 그나마 시장의 악재를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특히 2023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과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에 따른 매매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더 높은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 2가지 경우는 일반적인 매매취득이 아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세금이 날로 늘어난다는 인식이다. 이 세금을 통해 더는 주택취득을 하지 않길 바란다는 관점이라면 주택 취득세율 중과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겠지만,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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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중과완화, 이렇게 되길 바라본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완화를 하더라도 한 개인이 여러 주택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주택투기, 깡통전세 사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택 하락장에서 표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재를 위한 중과세율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매취득세율에서는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3주택 또는 4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중과세율 자체를 기존의 8% 또는 12%가 아닌 4% 내외의 세율 정도로 좀 더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길 바란다.

 

증여취득세율 역시 3주택자 이상부터 증여취득세율 중과를 적용하고, 그 중과세율도 4% 내외로 줄어들길 바란다.

 

부동산 임대법인, 특히 주택 임대법인에 대한 제재는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 또한, 법인에 대한 중과완화 입장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인에 대한 완화가 바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법인 소유 주택이 거래를 일으키며 시장 활성화를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 나아가 보유세 중과완화도 일부 적용되길 바란다.

 

그 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도 연장한다는 소식을 2023년 연초에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3년 5월 9일 이후 다시 적용된다고 시장에서 느끼게 되면 시장에 잠김 현상은 또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리 시장에 중과 배제 기간의 연장 또는 중과세 폐지의 방향을 2023년 2월 내에는 전달하여 거래 분위기가 더 얼어붙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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