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2.12.29 11:00

세금/절세

유일한 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 덜컥 받고 나니 “상속세”가?

Summary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생명 보험금(손해보험금)
  •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자.  ->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 보험금의 수익자가 미리 지정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될까? ->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협의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 손주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고 할증 과세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지난 2022년 1월,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고령층의 보험 가입은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 변화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가입연령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망률 감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가구 구조 변화로 미래 사망을 대비한 건강보험의 수요가 매년 늘고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은 보험금뿐인데 여기에도 상속세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21208_이미지2)유일한 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 덜컥 받고나니 “상속세”가.png

 

 

 

1.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자.

 

「민법」상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간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때 상속세가 발생하는 보험금 상속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가령, 사망한 배우자나 부모님이 보험계약자로서 살아생전에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약정과 달리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수령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사례

구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세금 종류

(보험료 납부자)

(보험사고 : 사망)

(보험금 수령인)

1

남편

아내

증여세(남편→자)

2

아내

과세 안 됨.

3

자(납부는 아내)

아내

상속세

5

아내

아내

상속세

 

위 표에서 보듯이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구분 2의 경우에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수령해서 납입한 것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의 종류

 

상속세 과세 대상인 사망보험금은 크게 생명 보험금과 손해보험금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외에도 농협 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득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21208_이미지1)유일한 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 덜컥 받고나니 “상속세”가.png

 

 

3. 보험금의 수익자가 미리 지정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될까?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이 생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첫째 자녀로 미리 지정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은 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첫째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에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수익자인 첫째 자녀가 분배받을 보험금을 둘째 자녀가 지급받기로 한 합의한 경우라면 이를 첫째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4. 손주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이미 많이 하여 손주를 보험수익자로 설정한 뒤 상속재산을 직접 물려주고자 할 수 있다. 이는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손주, 사위,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상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0% 또는 40%의 할증 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은 뒤 다시 다음 세대인 손주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과 직접 손주에게 상속했을 때의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여 더 절세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만일 수익자인 손주가 수령을 포기한다면 공동상속인 간에 최초의 협의 분할을 통해 수령하게 되며, 상속인들에게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30%의 할증 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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