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2.12.08 11:00

세금/절세

부모님이 생전에 '신탁'한 재산도 '상속세'가 나올까?

Summary

  • 상속을 대비할수록 직접적인 운용을 통한 수익획득보다는 그동안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신탁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 이번 시간에는 신탁 이후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의 종류를 알아보고, 일반적인 신탁 외에 유류분 다툼에서 자유로운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가 추후 사망한 이후에도 연속적인 유언의 효과를 남길 수 있는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해 살펴보자.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신탁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수익자 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신탁이란 신임관계를 기반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그 재산의 관리, 처분,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이 중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신탁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수익자 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다만,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했을 때,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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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받을 이익’, 언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될까?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1. 원칙 :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2.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 위탁자가 사망한 날
  3.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4.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3.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일까?

 

신탁의 일종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회사와 자산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자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상당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위 ①번은 신탁 설정 당시로는 아직 수익자가 아니므로 위탁자의 생전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고, 위탁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자가 되어 수익권을 취득한다.

②번은 신탁 당시부터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 수익의 발생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받는 취지다. 생전신탁이라는 점에서 ①번과 같지만, 신탁 설정 당시부터 이미 ‘수익자’라는 점과 위탁자 생전에 다른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정말 유류분 다툼에서 벗어날까?

 

최근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재산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2020년 처음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1심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현재 항소로 올라간 2심에서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었다.

 

유언대용신탁의 그 특성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더 이상 피상속인에게 없고,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상속세 부과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민법상 문제며, 세법상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밝혀지는 대로 과세하고, 결정이 나면 수정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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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명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수익자 연속신탁을 고려하자.

 

수익자 연속신탁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도 유언대용신탁과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있게 된다.

 

「신탁법」에서는 수익자 연속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신탁 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익자 연속신탁은 피상속인이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의 경제적 궁핍이 걱정되는 경우 많이 한다. 수익자 연속신탁을 통해 배우자를 1차 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의 사망 시 2차 수익자로 자녀를 연속하여 지정할 수 있다.

 

유언의 경우 유언의 법률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유언자를 연속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반면 수익자 연속신탁은 연속유언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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