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2.12.07 11:00

법률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당하였다면?

Summary

  • 계약서상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
  • 임대인은 반려동물 금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조건을 기재해야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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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아파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임차인이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임대인 측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 말이냐”며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임대인 측은 법원에 계약금 4,000만 원을 공탁했고,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한 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했으므로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의 2배인 8,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도 4,000만 원만 상환했으니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줄 것을 청구하는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해 법원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995판결).

 

"①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② 임대인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사회 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 데다 ④ 임차인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인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금의 30%인 1,200만 원만 인정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경우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금지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약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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