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2.12.13 11:00

세금/절세

증여, 올해가 좋을까? 내년이 좋을까?

Summary

  • 증여 시 고려해야 할 절세법
  •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세 부담
  • 결국, 보유 물건 투자가치 그리고 향후 전략에 따라 달라져야

 

‘올해가 가기 전, 꼭 증여하라!’

 

이와 같은 언론 기사 그리고 유튜브 영상 등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도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해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더 지나 증여해도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먼저, 올해 증여가 유리하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3.1.1이 되면 증여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3.5%입니다(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제외). 물론 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라면 12.0%가 됩니다만 최근 규제지역 전면 해제로 서울 및 연접지역이 아니라면 증여 취득세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율에 적용이 되는 ‘과세표준(이하 과표)'이 올라가는데요, 지금까진 시가표준액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23.1.1이 되면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여 감정평가액, 매매 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증여하는데 증여 취득세율은 3.5%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적용되는 과표는 가령 7억 원, 시가 인정액은 10억 원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과표 차액이 3억 원이므로 1천5십만 원 세부담을 더해야 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을 단순화한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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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행정안전부, ‘20년 11월

(자료. 제네시스박)

 

둘째, ‘23.1.1이 되면 이월과세 기준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법은 부동산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 기간을 보유한 후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2.png

(그림 2) 양도세 이월과세 이해, ‘22년 세제개편 안 보도자료, ‘22년 7월

(자료. 제네시스박)

 

(그림 2)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이 2억 원에 주택을 취득하고(‘15년), 이를 배우자인 을에게 6억 원에 증여한다면(‘20년)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공제 활용 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을이 이를 4년 후에 10억 원에 매각한다면 을 입장에서 취득가인 6억 원과의 차액 4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이에 우리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은 보유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23년이 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증여를 할 거면 가급적 올해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에, 더 낮은 금액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시가 인정액 도입이 되면 증여 취득세 부담이 1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갔는데요(시가 10억 주택 가정 시), 여기에서 가격이 더 내려가면 설령 시가 인정액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유리해질 수도 있으니 굳이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역, 단지마다 다르겠으나 당연히 그런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둘째, 이월과세 10년이 적용되더라도 이를 수중 받은 자녀 세대가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큰 의미가 없기에 좀 늦게 증여해도 괜찮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그림 2)를 통해 이월과세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증여받고 5년(‘23.1.1 이후 10년) 이내매각 시 증여 취득가가 아닌 당초 취득가 즉 갑이 취득한 2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세대가 분리된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고 그 주택이 어차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비과세라면 당초 취득가로 계산하더라도 양도세는 나오지 않거나 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 2)는 어차피 부부관계이므로 세대 분리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를 많이 하는 만큼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 증여받는 수증자가 누구인지
  • 수증자가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 증여 대상인 주택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 증여 후 적당히 보유하다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보유할 것인지
  • 무엇보다 해당 지역이 더 떨어질 것인지 혹은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등등

 

여기에 앞서 설명해 드렸던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까지 비교하시면 더욱 좋겠죠? 이래서 자산관리는 ‘종합예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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