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2.12.01 11:00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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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다. 6개월이나 여유가 있으니 상속세 신고는 급한 것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간혹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와 명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기한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속개시일 이후 주요 절차>
시점 |
주요 절차 |
상속개시일 당시(사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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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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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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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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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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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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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당시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야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유지대로 상속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다.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지만, 신고 기한 이내에 미신고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 조회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망신고를 위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피상속인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유념할 사항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추후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 인간에 협의 분할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 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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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정지출 내역 정리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비용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고정 지출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지를 미루는 것이 좋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 승계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1)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 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 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기한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 포기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3) 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신청 및 그 외 업무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상속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는 10만 원, 그 이후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시가 인정 사유 판단 기간을 상속세 신고 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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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핵심적인 신고 의무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다. 그 외 자동차를 상속받기로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과 상속 비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이 세 가지의 세금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미리 세금의 재원 마련과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상속인 간 협의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신고 또는 납부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상속세는 신고 및 납부로 모든 세무업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상속세 신고 이후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의 적정성 파악 및 결정하게 된다.
세무조사 중 기존 사전증여 내역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무 추징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납부 여력이 없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공동계좌에 일정 예금을 넣어두어 미래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세를 줄이는 여러 공제가 있지만, 핵심은 배우자상속공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까지 분할이 되지 않으면 분할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할 수 없어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 과세 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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