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2.11.23 11:00
부담부증여에서 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먼저 완료한 경우 증여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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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로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특별한 해제사유 없이 증여자의 변심에 의한 해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철회’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재산을 증여할 경우 채무까지 함께 넘겨주는 부담부증여에도 일반적인 해제사유 없이 증여자의 변심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는 민법 제555조를 적용할 수 있을까? 또한 부담부증여에 민법 제55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먼저 이행된 경우까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甲은 乙 마을회에 2016년 7월 마을회관 부지 부분을 증여하고, 乙 마을회는 이에 따라 그 근처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甲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甲이 증여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 乙 마을회는 甲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먼저 이행하였다.
이후 甲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乙 마을회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청구하였으며, 乙 마을회는 반소로 토지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 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乙 마을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담부증여 계약의 경우도 증여에 관한 해제조항은 적용되지만, 부담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증여자는 해제사유 없이 증여자의 변심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증여자의 의사표시 및 수증자의 부담 의무에 관해 명확히 기재한 서면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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