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2.11.01 11:00

세금/절세

부동산 법인을 하면 왜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Summary

  •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 중 직장가입자 유지를 위해 법인을 활용하는 법
  • 직장 재직 시 법인설립에 따른 유의할 점은?
  • 그 외, 법인을 활용하면 좋은 이유는?

 

앞서 우리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2. 피부양자 조건 갖추기
  3. 조정신청제도 활용하기
  4. 차량은 없애거나 소형으로 변경하기
  5. 마지막으로 재취업하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존 인사이트 칼럼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 중 5번 ‘재취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 3년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장 고민이 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 였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생각보다 수입이 적어진다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남은 돈으로 버텨볼 생각이었지만, 건보료는 정말 막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산(부동산)을 모두 매각한다는 건, 자산관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었구요.

 

위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에서 나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모르는 곳에 재취업하는 것이 싫다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저와 비슷한 혹은 같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몇 가지는 걱정 및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재직 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지내도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타 회사의 주주도 아닌 대표로 재직한다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그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발각 시 경고 혹은 견책 정도의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발기인은 될 수 없으므로(복무규정 제25조) 부동산 법인 등을 설립하고 대표로 있기에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설립 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설립 후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곤 합니다.

 

또한 재직 중 법인을 설립하면 가급적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급여로 빼 오는 것은 비추합니다. 만일 두 곳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원래 다니던 회사 + 설립한 법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건강보험공단 등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png

(그림 1) 법인 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 샘플

(자료. 제네시스박)

 

이후,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더라도 36개월 후에는 지역가입자 전환),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계속해서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는 물론 직장가입자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부동산) 법인은 활용도가 무척 높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 볼까요?

 

  • 명의 분산이 가능하기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세율은 기간에 상관없이 금액에 따라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70%, 60% 단기 양도 세율 적용)
  • 법인세율 자체가 개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사업자가 대출에 있어 유리합니다. (물론, 최근 금리인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물입니다)
  • 개인은 사후 상속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법인은 지분을 넘겨주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으므로 ‘영속성'에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보니 법인 매력도가 높아지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을 설립하고 마구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법인을 잘 활용하시려면 그에 대한 과세체계를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기존에 알고 있던 (개인) 소득세와는 과세체계가 다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해두시면 분명 자산관리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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