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2.10.21 11:00

법률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였는데 이후 자녀의 태도가 돌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Summary

  • 증여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해제 가능
  •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 이행 이후에도 해제 가능
  • 부모가 자녀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가급적 부양의무를 명시하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을 추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로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 558).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834 판결 등 참조).

 

만약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에 태도가 바뀌어 부양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부담부 증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해 일반 계약상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민법상 해제의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증여자는 이미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주장하는 증여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증여계약서에 부담 의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준다면 부양의무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부담부 증여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 역시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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