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2.10.06 11:00

세금/절세

부모자식간의 차용증, 소명했다고 끝이 아니다.

Summary

  •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 안전하게 쓰는 법
  • 차용증 소명 이후에도 국세청은 매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 세무서 소명이 끝났더라도 빌린 돈은 꼭 갚자.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필수가 된 현재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자금 일부를 부모로부터 차입했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소명 대상이 되기 쉽다. 왜 그럴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세무조사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것을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까?

 

1)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는 충분한지 살펴보자

 

자녀가 아직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활동을 하더라도 자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자금을 대여했다면 실제 변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것이다.

 

2)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 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첫째, 차용증은 사후 작성하면 안 된다. 세무조사가 나온 이후에 부랴부랴 작성한다면 문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금대여 시점에 공증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차용증 작성 일자를 확실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을 하자. 즉, 차용증 상 상환 일정에 맞추어 정해진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면서 계좌 적요에 원리금 상환임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채무자의 이자 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소득이다. 일반적인 사채(私債)의 경우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여자는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금전 대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그것을 차용증과 같은 요식행위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금전 대여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차용증을 통한 자금출처조사가 끝나면 정말 끝난 것일까?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채 사후관리점검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부채 사후관리 신규 등재액과 등재 잔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부채 사후관리 신규 등재>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세 미만

245

362

326

304

628

20대

759

1,400

2,041

2,767

6,327

30대

5,164

10,213

10,719

15,300

23,898

40대

10,944

20,319

16,705

24,086

28,370

50대

49,498

15,752

16,709

20,381

26,787

60대 미만

14,053

17,356

19,026

22,707

28,890

(자료. 이장원세무사)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채 사후관리 등재 잔액>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세 미만

547

908

1,229

1,533

2,149

20대

2,323

3,687

5,722

8,489

14,712

30대

19,077

28,989

39,612

54,912

78,780

40대

53,799

71,434

88,553

112,639

140,642

50대

110,099

122,639

139,811

160,192

186,530

60대 미만

231,904

244,143

263,227

285,934

314,660

(자료. 이장원세무사)

 

부채 사후관리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부모 등에게 '빌린 돈'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하지만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정말 빌린 돈이 맞는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또 상환하는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지속해서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내부 전산에 등록하여 매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2017년도부터 활발히 펼쳐졌던 자금출처조사에서 차용증으로 소명을 일단락하였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세무서에서 한 번 조사하였을 때 혐의를 벗어났으니 이제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와 원금 상환을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은 빌린 돈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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