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2.09.22 11:00

세금/절세

월세 세금, 부부간 공동명의로 절세하자

Summary

  1.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결국 반쪽만 개정. 2023년 개편안도 불투명한 상황.
  2.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월세를 원하는 상황.
  3. 월세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부간 공동명의로 절세하자.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결국 반쪽만 개정

 

9월 7일 현재, 7·21 세제 개편안에서 의원입법안으로 논의를 통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한 2가지 안 중 하나만 법사위를 통과했다.

 

최초 합의하기로 한 내용은 2022년인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까지 완화하겠다는 안건과 일시적 2주택, 가격이나 지분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주택 보유자에게 올해부터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한 안건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14억 원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자 중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늘어나고 1인당 종합부동산세액도 커지게 될 것이다. 즉,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위한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2022년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도 이렇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2023년에 대폭 세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통과가 될지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무작정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다가 제때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고, 종국에는 압류를 통한 공매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미 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

 

최근 월세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이뤄진 전체 임대차 거래량은 226,089건이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파악한 통계로서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06,553건이지만 월세 거래량이 119,536건으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2.87%에 달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월세 거래량이 50%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상황이다.

 

구분

2022-03

2022-04

2022-05

전세

116,336

123,847

147,717

월세

113,933

124,246

202,150

합계

230,269

248,093

349,867

월세 비율

49.47%

50.08%

57.77%

 

구분

2022-06

2022-07

2022-08

전세

105,712

86,777

106,553

월세

106,871

88,167

119,536

합계

212,583

174,944

226,089

월세 비율

50.27%

50.39%

52.87%

(자료. 이장원 세무사)

 

 

월세 세금, 부부간 공동명의로 절세하자

 

부부 중 단독명의 월세 수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이는 증여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월세 수입을 분산할 수 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 원으로 타 관계보다 월등히 높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증여하여도 꽤 큰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년 주기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주택 지분 증여 후 배우자는 월세 수입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생기므로 유동성 확보를 지속해서 할 수 있고, 월세 수입도 지분 비율대로 분산이 되므로 월세 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보유세 역시 분산되므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지분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원 취득하였던 시점보다 취득가액을 높여서 미래에 양도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현재 나오는 취득세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도 많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 역시 양도 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미래 시점의 양도소득세 절세액과 세 부담 측면까지 고려하여 의사 결정하도록 하자.

 

나아가 증여 시점에는 6억 원까지 증여하였지만 재산 가치가 상승한 후 미래에 양도한다면 더 큰 양도가액으로 회수 받을 수 있고, 이를 마중물 삼아 배우자는 추후 경제적 자립을 만들고 재산 형성을 이어간다면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등 소명 요청에도 명확히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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