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2.09.20 11:00

세금/절세

종부세 세제개편 안 일부만 통과, 앞으로 자산관리 방향은?

Summary

  1. ‘22년 세제개편 안 중 종부세 개편안이 일부만 통과되었습니다.
  2. 어떤 점이 바뀌고 나머지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향후 보유세 변화와 자산관리 방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7월 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안’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세법 변화를 시사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는데요,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이미 이전 칼럼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9월 12일) 종부세 개편안 중 일부만 통과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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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납부유예 - 정부 보도자료 인용

 

이번에 바뀐 내용은 위 (그림 1)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설합니다. 대상은 다음 세 가지로,

 

  • 이사 등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내용은 종부세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였기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위 (그림 1)에 있는 내용은 단순 보도자료일 뿐 위 내용이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사 등 대체 주택 취득 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준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취득시기 등 날짜 그리고 취득하는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다른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 주택 역시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가나, 구체적인 정보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되 구체적으로 본인 사례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꼭 최종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기에 그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둘째, 위 내용은 ‘종부세' 일시적 2주택이지, 취득세 혹은 양도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그림 1)의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판정 시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비록 2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추후 시행령에 반영될 요건 갖추었다고 가정), 종부세 주택 수에서는 1주택으로 보아 1주택 공제금액인 11억 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 정부 계획은 관련 내용을 함께 개정하여 1주택 공제금액을 ‘22년도 올해에만 특별히 14억 원으로 상향하려 하였으나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막판 극적으로 통과될 수는 있겠으나(이 경우 ‘22년 14억 공제, ‘23년 이후 12억 공제), 어디까지나 종부세 주택 수를 따질 때 그러한 것이고 여전히 과세표준 금액에는 해당 지방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포함이 됩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종부세가 아닌 가령,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주택수는 ‘2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이 양도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율, 세 부담 상한과 같은 나머지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쪽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를 공급하는 역할'로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투기 세력'으로 보아서입니다.

 

물론 막판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세법을 국가 운영을 위한 순수 재정 역할이 아닌 규제 수단 정도로 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덧붙여서,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보유세 부담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지만 정부의 세제개편 안이 통과되었고 추가 개정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발표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 보유세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전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그대로이므로 보유 중인 물건 중 일부를 매각하고 다시 취득하는 전략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취득세가 많이 들어가서인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자산관리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보유 중인 물건 중 정말 처분해야 할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자산가치가 낮은 물건)
  • 이중 자산가치가 낮은 물건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23.5.9)에 처분하는 쪽이 바람직
  • 반대로 자산가치가 높은 물건이라면 보유세 부담 정도를 체크해야 함. 즉,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계속 보유를 하고 반대로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증여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매각을 고려해보아야 함
  • 또한 자산가치가 높고 보유세 부담이 큰 경우,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세' 역시 고려해야 하는데 매년 5월 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제3의 보유세'라 할 수 있음

 

큰 틀에서는 위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세'가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에 비해 그 대상도 훨씬 많고, 매년 부담해야 하며, 건보료 등 4대 보험 이슈도 함께 있기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산관리 전략을 짜보시길 권해드리며,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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