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2.09.14 11:00

법률

매매계약에 관한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할까?

Summary

  •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취소 불가,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 된 경우에는 취소 가능
  • 다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면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 가능

 

지난 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오인과 관련하여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고,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만약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2022. 8. 26.자 칼럼 참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기망의 고의는 없었으나 상대방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라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신용보증 제한 대상인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 대상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위 기금이 그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

 

② 실제로는 X토지가 협의매수대상이 아님에도 시의 공무원 甲이 매매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자 이를 신뢰한 지주들이 그 소유토지 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으로 오인하여 시의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

 

③ 매매토지 중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매수인이 신뢰하였고 매도인도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실제로는 매매토지의 30%에 이르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모두 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행위는 없었지만, 상대방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일부로서 표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3회의 칼럼을 통해 계약행위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 의사합치로 체결된 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후에 취소한다는 것은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후회하기보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나온 중개인과 매도인의 말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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