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2.09.12 11:00

정책

정책 대 혼선의 시대

윤석열 정부는 올 2월, 대통령 공약을 대중에게 공개했고 해당 공약집에서 부동산 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전제하에, 구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 또 역세권개발 등 다양한 복합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비 주거지역에서도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서 노후 신도시를 재정비할 계획도 담았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기조는 ‘낄끼빠빠’한다는 것으로, 낄 데만 끼고 빠질 땐 빠진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를 지양했습니다. 이에, 세제 관련은 종합적 접근으로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의 부담을 낮추어 세제 정상화로 지칭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은 세제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먼저 발표했고,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9월 현재 초기 단계의 정책들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발표와 다르게, 발표 후의 상황이 시장을 혼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제 관련 부분을 먼저 봐 보시죠.

 

기재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1년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는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정부는 6.21 상생 임대인 대책에서 갑작스레 취득세 경감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인하하는 대상을 소득/가액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밝힙니다. 연간 200만 원까지 경감하는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대상자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현재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될 가능성도 현재 높지 않아서, 실무 선상에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가 취득세가 낮아진 건지 아닌지 매우 헛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건 200만 원이 걸린 문제라서 뒤에 설명할 종부세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종부세는 더 심한데요, 정부는 6.21 정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도 대대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종부세법의 개정 부분은 현재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 간의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2중 세율 구조를 한 개로 다시 합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현행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0.6~3.0%까지지만, 2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1.2~6.0%로 약 2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에 노출되는 순간 상당한 보유세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개정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었는데요, 종부세의 기본공제를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특별 공제 3억 원을 추가해서 종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로써 1주택자 종부세는 시세 30억 수준의 주택을 보유해야만 내도록 개정된 셈입니다.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진 상황에서 이런 가액조정은 옥상옥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커서 혜택이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 간 이견도 큽니다. 그러니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하였지만, 2022년에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 2022년에 종부세는 과연 낮아지는 게 맞는지, 2023년은 어떻게 되는지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지형도상, 또 부동산 정책에서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이 적지 않아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금리라는 충격 외에 ‘정책 혼선’이라는 파도도 감내해야 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혼선은 국민 몫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만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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