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악하는 재테크

2026.01.09 11:00

재테크 에세이

⚖️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금이 없다고 하면, 기다려줘도 될까?(2)


😎 10년간 임대 사업을 비롯해, 부수입으로 월급보다 큰 수익을 버는 발악하는 재테크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3년째 운영중이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최종적으로 폐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상가 주인의 보증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폐업을 홀딩한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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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상가 보증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저의 자금 사정에는 많은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상가 임대인의 제안대로 3월까지 보증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고 대신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업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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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연기되면서 다시 꽉 채워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5천만 원이나 되는 상가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고, 앞으로 이 보증금을 원만하게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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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상담 예약을 하면서 배경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긴 블로그 글을 보여주는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블로그 글을 그대로 전달하며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image (1).png변호사 상담 전 미리 배경상황에 대해 설명

 

상담하기로 한 당일날 담당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전화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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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지종을 한번 더 설명하고 제가 온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분께서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외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조언을 주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담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일단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저의 보증금 5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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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셀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안을 1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보였습니다.

 

 

🔎 가압류

 

한편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것은 맨 처음 고려했던 사항이긴 한데요. 하지만 가압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곧 싸우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해당 상가가 매매나 임대가 되어야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지는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등기되면 매매 및 임대가 더욱 안될 것이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변호사는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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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압류는 최후의 보루로 두고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였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보증금 반환이 장기화 되거나 임대인에게 반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취해야 할 방안으로 킵해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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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

 

임대차 계약 역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인만큼 미리부터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서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의 조언중 이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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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대인은 1월중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그 날이 될 때까지는 일단 대기했다가 2천만 원이 지급되는지 지켜보고 그마저도 약속을 어긴다면 임창권등기명령을 해보는게 어떻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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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이 의견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굳이 가압류가 아닌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시나리오도 대비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증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임대인이 약속한대로 지급하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결국 일단은 1월 중순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제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대인가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였습니다. 부디 별 문제 없이 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상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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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렇게 전문가인 변호사와 이야기 함으로서 불안했던 마음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과거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저의 법률 지식도 업그레이드 되는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은것 같아 이번에도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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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는 이번달 중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또 나아가 3월까지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순조롭게 폐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늘 그래왔듯 이번 위기도 잘 해결될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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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1월 중순에 보증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을 잘 돌려받았는지에 대한 후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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