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악하는 재테크
2026.01.09 11:00
⚖️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금이 없다고 하면, 기다려줘도 될까?(2)
😎 10년간 임대 사업을 비롯해, 부수입으로 월급보다 큰 수익을 버는 발악하는 재테크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3년째 운영중이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최종적으로 폐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상가 주인의 보증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폐업을 홀딩한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상가 보증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저의 자금 사정에는 많은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상가 임대인의 제안대로 3월까지 보증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고 대신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업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이 연기되면서 다시 꽉 채워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5천만 원이나 되는 상가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고, 앞으로 이 보증금을 원만하게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상담 예약을 하면서 배경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긴 블로그 글을 보여주는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블로그 글을 그대로 전달하며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 미리 배경상황에 대해 설명
상담하기로 한 당일날 담당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전화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자초지종을 한번 더 설명하고 제가 온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분께서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외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조언을 주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담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일단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저의 보증금 5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셀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안을 1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보였습니다.
🔎 가압류
한편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것은 맨 처음 고려했던 사항이긴 한데요. 하지만 가압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곧 싸우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해당 상가가 매매나 임대가 되어야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지는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등기되면 매매 및 임대가 더욱 안될 것이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변호사는 조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최후의 보루로 두고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였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보증금 반환이 장기화 되거나 임대인에게 반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취해야 할 방안으로 킵해두기로 했습니다.
🔎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
임대차 계약 역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인만큼 미리부터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서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의 조언중 이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임대인은 1월중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그 날이 될 때까지는 일단 대기했다가 2천만 원이 지급되는지 지켜보고 그마저도 약속을 어긴다면 임창권등기명령을 해보는게 어떻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굳이 가압류가 아닌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시나리오도 대비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증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임대인이 약속한대로 지급하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결국 일단은 1월 중순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제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대인가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였습니다. 부디 별 문제 없이 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상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이렇게 전문가인 변호사와 이야기 함으로서 불안했던 마음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과거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저의 법률 지식도 업그레이드 되는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은것 같아 이번에도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는 이번달 중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또 나아가 3월까지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순조롭게 폐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늘 그래왔듯 이번 위기도 잘 해결될거라고 믿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1월 중순에 보증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을 잘 돌려받았는지에 대한 후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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