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2.09.07 11:00

법률

매매계약 체결 후 시가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Summary

  •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취소 불가
  •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된 경우에는 취소 가능

 

지난 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계약 체결상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를 한 자(표의자)에게 시가에 관한 오인이나 착각(착오)과 같이 계약체결의 동기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만 취소 가능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해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오인이나 착각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9744737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차이가 지나치지 않는 토지 면적의 부족이나 시가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는 불가능하다.

 

법원은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토지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84다카890 판결).

 

 

동기가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한 경우

 

원고는 두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당 시가의 산술평균액이 금 75,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이를 기준으로 매수 가액을 제시하여 그 금액으로 협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협의매수 요청 시 서면으로 위와 같은 매수 가액 결정 방법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대금 결정의 기준과 계산 내역 및 그 방법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그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로서는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처럼 과다하게 잘못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수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취소를 인정하였다(대법원 97다44737 판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 의사 합치로 체결된 계약을 사후에 취소한다는 것은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만 이루어지고,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취소도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에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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