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2.08.24 14:00
사유지 중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막는다면?
사유지 내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차단한다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하고, 형사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 |
토지의 일부를 제3자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통행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막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우선 민사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은 통행로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통행을 차단하게 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 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범위로 인정되는 통로의 폭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맹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으로 통행하며 사용해 온 사람이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성토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통행로 폭 5m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 폭은 3m만 인정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504판결).
형사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일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인지에 대해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은 형법상 ‘육로’에 해당하나, 과거 소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수 차에 걸쳐 철조망 등을 설치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하려고 이를 부수고 통행한 통로나 일시 지름길로 이용한 통로는 공공성이 있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통행지 소유자는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하면서 토지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 하는데다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토지의 일부가 가급적 통행로로 이용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이 지속된 통로가 있다면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은 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에도 반드시 위성사진 확인 및 임장을 통해 현황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낭패를 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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