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2.08.24 14:00

법률

사유지 중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막는다면?

Summary

사유지 내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차단한다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하고,

형사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

 

토지의 일부를 제3자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통행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막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었다면 불법행위 성립 가능

 

우선 민사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은 통행로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통행을 차단하게 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 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범위로 인정되는 통로의 폭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맹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으로 통행하며 사용해 온 사람이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성토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통행로 폭 5m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 폭은 3m만 인정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504판결).

 

 

형사상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가능

 

형사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일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인지에 대해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은 형법상 ‘육로’에 해당하나, 과거 소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수 차에 걸쳐 철조망 등을 설치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하려고 이를 부수고 통행한 통로나 일시 지름길로 이용한 통로는 공공성이 있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통행지 소유자는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하면서 토지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 하는데다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토지의 일부가 가급적 통행로로 이용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이 지속된 통로가 있다면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은 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에도 반드시 위성사진 확인 및 임장을 통해 현황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낭패를 면할 것이다.

홈노크 앱 설치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