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4.12.12 11:00
✅ 세무사는 연말정산 준비 11월부터 미리 합니다 (1)
😎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악몽이 될지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
연말정산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연말정산 자료는 스스로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자료 대부분은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마련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공제를 요청하면, 그 요건 미비로 인한 책임은 결국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Q&A 방식으로 11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세무법인의 대표이자 근로자인 저 두꺼비 세무사의 절세지식에 대해서 2편에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항상 친절하게 모든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보질 않는 것 뿐입니다......)
🔎 연말정산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정산하는 건가요?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걸 한번에 걷어버리면 매년 2월에는 월급의 반 이상이 세금납부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월 조금씩 나누어 낸 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 미리 내년에 연말정산 시 얼마를 환급받거나 아니면 얼마를 추가 납부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나요?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해 바뀌고 나서 준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미리 홈택스 로그인하여서 미리 나의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해당 서비스에선 올해 1~9월분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용처별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격적인 세금 이야기 하기 전에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알아두라구요?
먼저 근로소득세 계산 공식을 약식으로 보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소득공제’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세율, 즉 내 실제 세금을 계산할 6%, 15%, 24%, 35%등등등 세율을 곱하기 전에 나의 소득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세표준 구간이 6% 구간이라면 소득공제 100만원 적용 시 6만원이 세금으로 깎이는 것이고, 15% 구간이라면 소득공제 100만원 적용 시 15만원이 세금으로 깎이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계산한 이후의 납부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에 즉각적으로 10만원의 영향을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혼동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0만원이나 되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냐?" 이런 물음을 많이 주시는데 결국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가 50만원 이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을 50만원 깎아주는 것이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의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연간 3백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바가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소비에 대한 반성부터 좀 하셔라 라고 말씀 드립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금액의 영향보다 소비를 더 줄이시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비패턴에 대한 고민 및 저축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까지의 지출내역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확인한 후 아무리 3개월간 내가 지출을 하여도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 지출을 멈추는 것도 방식입니다. 어차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보다 2배 높아요.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보다 약 7만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바는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500만 원의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및 반성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점 두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세율구간이 가장 낮은 6% 구간이라면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6만원의 세액이 줄어드는 거라 '이 가액이 과연 유의미한가?'라는 고민을 항상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는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공제를 위해 일부러 계획에도 없던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지출이 발생할 때 이왕이면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받기에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 자주 연말정산에서 실수하는 사례를 알려주신다면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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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과다공제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
4) 연금저축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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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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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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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미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서 한가지 조건이 위배되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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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신설된 공제 중 꼭 챙겼으면 하는 연말정산 절세팁이 있다면?
1) 2023년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챙깁시다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까지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라면 전액 세액공제 받고, 10만원을 초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 16.5%)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범위 담례품 제공받을 수 있는데,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포인트를 발급받아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예> 고기, 호두, 어묵 등 / 제철식품이나 지역상품권, 생활용품, 가공식품, 관광서비스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10만 원의 기부는 10만 원의 세금환급으로 돌려받으면서 최대 30%의 해당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매년 여름 즈음에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2)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24년~26년에 혼인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올해 혼인 신고하였다면 신랑과 신부 각각 1회씩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꼭 챙깁시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더 살펴볼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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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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