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4.11.06 11:00
⚖️ 상속재산분할 전 발생한 월세는 어떻게 분배하여야 할까?
😎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 상속재산의 과실은 어떻게 분배하여야 할까?
상속재산의 과실(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이란 토지사용료, 임료, 이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 완료 내지 심판 확정 전까지의 월세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통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많게는 수 억원의 월세가 쌓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월세 등의 과실이 나오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과실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면 되겠지만, 1인 또는 수인이 과실이 나오는 상속재산을 소유한다면 그동안 발생한 과실을 누가 갖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우리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 후 상속분할 전까지 받은 월세 전체를,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상속 개시 당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상속재산의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판결).
즉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 완료 또는 심판 확정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해 과실이 나오는 부동산을 상속인 중 일부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더라도 그 소유자가 모두 갖거나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서 갖는 게 아니라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대로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법정 상속분보다 구체적 상속분이 더 커지므로 법정 상속분의 비율보다 월세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상속개시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보다 더 작아지므로 법정 상속분의 비율보다 월세를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은 상속재산 자체의 귀속과는 달리 판단되며, 현실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상속재산의 과실 취득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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