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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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8.07
아파트에 입주했더니 분양 계약과 다른 경우 피해 구제 방법
- 분양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담보책임을 추궁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까지 가능
-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분양 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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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8.14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채 연락 두절된 경우
- 임차인이 월세 연체 후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절대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옮겨서는 안 됨
-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계약 해지부터 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 계약 해지는 문자,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나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을 추천
- 명도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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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8.21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여야
-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해야
-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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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8.28
망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주의할 점
- 망인의 사망신고 전 망인의 예금을 망인의 명의로 출금하는 것은 형사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
- 망인의 사망신고 후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 망인의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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