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2.08.02 08:00

세금/절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022 세제개편안 살펴봅니다!

지난 7월 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세제개편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었기에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하여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별도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 개편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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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요 내용 - 정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제네시스박)

 

관련하여 앞으로 바뀌는 종부세 그리고 그 외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내려갈 전망입니다!

 

우선, 종부세 부담은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내년부터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한 것이므로 최종 통과 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종부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이 내려가고, 주택 수 상관없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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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안 - 정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제네시스박)

 

(그림 2) 좌측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 조정안으로,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세율을 없애고 가액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공시가격 20억 주택 1채와 10억 주택 2채를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 합이 20억으로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 동일해집니다. 기존에는 10억 주택 2채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정 2주택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 부담을 부담해야 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응능부담 원칙'에서 위배된다고 보아 세율 조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하나로 통일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150%로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 수가 많아 공시가격이 많은 경우라도 기존 대비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자산관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2)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이 되며, 공동명의가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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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 정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제네시스박)

 

기본공제 금액 역시 상향될 전망입니다. 당초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는 추가 3억 공제를 도입, 총 14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물론 ‘23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가 되기에 차라리 공동명의를 한다면 1인당 9억 공제이므로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총 18억까지 공제가 되기에 양도세까지 고려, 여기에 주택수에 따른 차등 세율이 없어진다면 공동명의가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종부세 역시 일시적 2주택 개념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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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1세대 1주택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신설  - 정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제네시스박)

 

양도세, 취득세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부득이하게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종부세는 그런 예외 사항이 없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해당 개념이 도입되어 불가피하게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종부세 기준' 1세대 1주택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양도세, 취득세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더라도 과표에는 합산이 되므로 이 역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종부세 1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가기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외 사항은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 주택으로 이에 대해서는 최종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 (그림 4)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그 외, 함께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종부세 외에도 변화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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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및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정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제네시스박)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조정하여 통일성을 기하였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역시 3년 더 연장합니다. 물론 등록임대주택에 한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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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정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제네시스박)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무주택 상태의 근로소득자라면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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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정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제네시스박)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있어서 종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를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23.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니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가급적 올해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산관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안)입니다. 최종 통과는 국회 협조가 필수이기에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 혹은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적어도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으므로 이제는 자산관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때라고 보입니다.

 

즉 해당 물건의 보유, 처분에 대한 시기 그리고 처분이라면 매각인지, 증여 등인지를 정해야 하고 그 대상 그리고 시기까지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절세 포인트가 나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유용한 절세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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