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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1:00

법률

⚖️ 한눈에 보는 ‘법률’ 인사이트

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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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인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

 

 

⚖️ 장보혜 변호사 | 24.03.06

‘이것’ 모르고 절대 부동산 거래 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볼 것
  •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확인
  • 갑구에서 소유자에 대한 정보 및 가압류, 가처분 등 확인
  • 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있는 부동산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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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3.20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언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

  •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 연체가 있 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 차임 연체가 연속될 필요는 없지만 연체된 차임액이 주택일 경우 2기, 상가일 경 우 3기에 달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불가
  •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받기 전 밀린 차임을 지급하면 계약 해지 불가
  • 1회라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특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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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3.27

아버지가 20년 전 형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

  •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가진 재산에 사망 전 1년간에 증여한 액수를 더한 것을 말하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됨

  •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유류분에 관한 주장 불가

  • 아버지가 20년 전 형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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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4.03

1명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

  •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에 관한 권리 역시 발생 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미리 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 만약 1인이라도 반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야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이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 임 또는 실종선고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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