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지은 땅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환매 시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27일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이 환매해 재공급하도록 한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계약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공공 환매만 허용됐다. 매입비는 입주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계약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환매 시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이 인정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과 등기비용 등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해야 한다. 재공급 받은 사람도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법령 운영 과정에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 절차와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 주택을 예외사유에 따라 전매하는 경우 LH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전매 동의신청서를 신설해 제출 시 14일 내 동의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동안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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