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세금

정부, 보유세 추가 인상 나서나…공정시장가 비율 조정 검토

2026.03.31 09:11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해 서울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추가적인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선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당 부처에서 세제, 금융, 규제 등을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후 종부세 세율을 곱해 납부 세액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늘어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덜한 카드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80%에서 95%로 단계적으로 인상됐지만 2022년 이후로는 60%로 낮아졌다.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는 43~45%)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보유세 세율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눠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5월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 주택 양도세의 기본 세율은 6~45%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82.5%까지 뛴다.

정의진 기자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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