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0만원 vs 90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두 집주인이 올해 12월 납부할 보유세 차이다. 같은 나이에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를 보유해도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곳이 많은 만큼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부담에 차이를 유발하는 공제 항목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올해 매수한 단독명의 집주인의 보유세는 총 1760만원으로,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900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공제를 받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할 때 보유 기간별 공제(20~50%)와 연령별 공제(20~4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령별 종부세 공제액은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 등이다. 보유 기간별 종부세 공제액은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보유 기간 공제와 연령별 공제는 합산해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단독명의로 20년간 보유한 70세 집주인의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약 890만원으로, 공동명의 공제(18억원)를 택할 때보다 보유세 부담이 적다. 이미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공동명의 공제를 받는 대신 1가구 1주택자로 장기보유·연령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엔 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고가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수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