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외국인 주택 매매가 ‘토지거래허가 규제 효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거래량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택 매매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30%)와 인천(-33%)의 외국인 거래량도 크게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 4곳의 거래가 65% 줄었다. 서초구 감소폭이 88%(92건→11건)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컸다. 경기에선 부천(208건→102건)이 51%, 인천은 서구(50건→27건)가 46% 줄어들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501건) 감소했다. 미국인 거래는 377건에서 208건으로 45%(169건) 줄었다. 국적별 거래 비중은 중국(71%)과 미국(14%)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경기 23곳, 인천 자치구 중 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이 대상이다. 올해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면적 6㎡ 이상 주택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도 생긴다. 해외 자금 등의 출처도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해 1월 시작됨에 따라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