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속 ‘김 부장’의 이야기처럼, 내 자녀가 서울에 번듯한 내 집 한 채를 갖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하지만 높은 집값만큼이나 큰 장벽은 국세청의 촘촘한 감시망이다. 치밀한 설계 없는 지원은 자녀를 ‘자가 소유자’가 아닌 ‘세무조사 대상자’로 만들뿐이다.
이종명 세무사는 합법적 증여 전략, 즉 ‘증여재산공제’와 ‘시간’을 결합해 자녀의 서울 입성을 현실로 만드는 절세 기술 5가지를 제안했다.
① 10년 주기 증여공제는 ‘시간을 쓰는 절세 전략’이다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생기는 면세 한도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공제는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직후부터 10년 단위로 꾸준히 활용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약 1억 4000만 원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증여 절세의 출발점은 결국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다.
② 혼인·출산 공제를 결합하면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에는 기본 공제 5000만 원 외에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자녀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며, 양가 부모가 동시에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의 종잣돈을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다. 자녀의 독립 시점에 맞춘 매우 강력한 절세 구간이다.
③ 10% 저세율 구간을 활용해 미리 넘겨라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는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활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1억 2000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후 과표 1억 원에 대해 약 1000만 원 내외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낮은 세율로 자금을 조기에 이전하면, 이후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가치 상승분은 모두 자녀의 비과세 영역이 된다. 이때 자녀가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기 어렵다면, 친척 간 증여 공제(1000만원)를 활용해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자금의 ‘투명한 족보’를 만드는 증여 신고절세만큼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다. 용돈·축하금 등 자녀에게 이전된 자금은 기록으로 관리하고,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여세 신고 이력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자금출처 자료로,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세무서의 자금출처·세무조사 확률을 크게 줄여준다.
⑤ 받는 사람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 세대를 건너뛰어라자산을 한 명에게 몰아주기보다 배우자, 사위·며느리, 손주 등으로 분산하면 누진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특히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과세가 있더라도, 증여를 두 번 거치는 구조를 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산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한빛세무법인 잠실지점 이종명 대표세무사는 “증여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훗날 자녀가 서울에 집을 살 때 국세청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금 출처’를 만드는 일”이라며, “치밀하게 설계된 증여 전략은 세무조사라는 소나기를 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거친 부동산 시장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한빛세무법인 잠실지점 이종명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