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 늘고 집 안 팔려"…다주택자 '증여 고민'

2026.01.07 13:28
수도권에서 보유 주택 증여를 검토하는 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6·27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세금과 대출 규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변수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급매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본지 1월 5일자 A1, 5면 참조

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 자산관리사에 증여를 문의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고,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수원, 성남 등 경기도 지역 다주택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등 보유세 부담이 모두 크게 늘었다.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취득세를 각각 8%, 12% 내야 한다. 취득 과정에서 추가 주택 구매 대출이 금지되고,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받는다.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다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변수도 관심이다. 5월 9일까지 유예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대 75%(지방세 제외)에 달하는 셈이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서울 다주택자는 상반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6월 부동산감독원이 설립되면 주택 매매 신고와 자금조달 증빙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유오상/이유정 기자
유오상/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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