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대출·세제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가 잇따른다. 거래 사실 여부는 한층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자금 출처 검증은 강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 정비사업 이주 세입자를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31일 부동산R114 등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부동산 거래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신고 과정에서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던 점을 보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개정된다. 대출 유형과 금융기관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기 자금 항목도 세분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적용 범위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정비사업 여건은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대표적으로 가로구역의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공원·주차장 등 예정 기반 시설 계획만 제출해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기존 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세입자까지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5000만원 이하가 기본이다. 다자녀 가구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난 완화가 목표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은 월 20만원씩 최대 2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상한과 거주 요건도 폐지돼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진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는 1년 연장된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와 취득세 완화 혜택이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미분양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내년 초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는 변수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정책 발표를 예고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 관리 정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오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