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내 모든 정비사업 추진 구역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 동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통 30개월이 걸리던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약 6개월만에 통과했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이1~2주 가량 걸리는 행정절차로 인한 이월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선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관계기관들은 분기별, 월별 정기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공유, 논의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 부담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공지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