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층공원 1호' 미아동에 35층·1730가구
2025.12.23 11:31
서울시는 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규모(5만㎡ 또는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을 할 때 부지면적의 5%(혹은 가구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자연 지반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 등 인공 지반에 짓는 녹지공원도 인정하겠다는 게 서울시 취지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이름을 입체공원에서 층층공원으로 바꿨다.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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