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층층공원 1호' 미아동에 35층·1730가구

2025.12.23 11:31
서울시가 규제 철폐 6호로 도입한 ‘층층공원’(입체공원)의 첫 적용 사업장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가 최고 35층, 173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녹지 규제 완화로 기존보다 공급 물량이 17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규모(5만㎡ 또는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을 할 때 부지면적의 5%(혹은 가구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자연 지반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 등 인공 지반에 짓는 녹지공원도 인정하겠다는 게 서울시 취지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이름을 입체공원에서 층층공원으로 바꿨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인접한 대상지엔 층층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최고 35층, 1730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층층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만큼 아파트를 지을 부지(획지)가 늘어나게 된다.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체감 용적률이 250%에서 273%로 높아지고, 가구가 170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영등포구 여의도 은하·삼익아파트 등 서울 내 다른 사업장에서도 층층공원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아동 130 일대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꾸며진다. 서울시는 오패산과 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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