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한강 벨트' 20억 단독주택, 보유세 103만원 오른다

2025.12.18 13:12

올 한 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 오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지역 단독주택 소유주는 보유세가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2.51%, 3.35% 오른다고 17일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각각 53.6%, 65.5%를 적용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407만 가구)과 개별 토지(전국 3576만 필지)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3년(-5.95%) 이후 지난해(0.57%)와 올해(1.97%)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서울이 4.50%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순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서울이 4.89%로 상승폭이 크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주요 지역 단독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 성수동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올해(816만4242원)보다 1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2.5% 상승…서울은 4.5%
용산·성동구 6%대 '껑충'…고가주택 稅부담 최대 15%↑

내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이 이른바 ‘한강 벨트’ 등 서울 인기 주거지에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물론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등에서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

이들 지역 단독주택과 땅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올해보다 최대 1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지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 내년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2.8%→4.5%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른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올해(단독주택 1.97%, 표준지 2.89%)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단독주택 매매 시세 상승률(2.89%)이 지난해(2.36%)를 뛰어넘은 영향이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 현실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7.75%까지 상승했다. 2022년까지 고공행진하다가 2023년 집값 급락 여파로 8.55%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개발 기대가 큰 용산구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다. 한강 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성동구 등이 강남권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등의 순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제주(-0.2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 3.35% 오르며 올해(2.89%)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 2022년(10.17%) 후 4년 만의 최고치다. 서울이 4.89% 오르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남권·한강 벨트 보유세 부담↑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높고 상승 폭도 큰 강남권과 한강 벨트 지역에서는 세금이 10%가량 늘어나는 소유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공시가격 20억원 이상 주택의 보유세는 두 자릿수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동구 성수동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올해(816만4242원)보다 14.15%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전용 321㎡)의 보유세는 올해 1955만3004원에서 내년 2166만9464원으로 11.51%, 송파구 석촌동의 다가구주택(전용 309㎡)은 올해 856만2492원에서 954만5940원으로 12.73%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6~9%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 증가액수는 크지 않다. 광진구 광장동 전용 198㎡ 다가구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224만460원에서 내년 237만5001원으로 6.66% 상승할 전망이다.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전용 205㎡) 역시 보유세가 265만2830원으로 9.1% 늘어난다. 우 위원은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공시가격과 보유세 상승 폭이 다르다”며 “시세가 크게 뛴 강남구 용산구 등은 공시가격과 보유세 상승 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유정/유오상 기자
이유정/유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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