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행당동, 마포구 신수동 등 8곳에서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들 지역을 2년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가 높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선 지정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행당동 300의 1일대, 마포구 신수동 250일대 등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인 신속통합기획은 규제 완화, 절차·심의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가량 단축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총 144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행당동 300의 1일대(약 6만6000㎡)는 행당대림, 무학현대, 행당두산위브 등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저층 주거지역이다. 수도권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인접해 있다. 왕십리역(2·5호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신수동 250일대는 6호선 대흥역과 가깝다. 인근에 경의선숲길이 조성돼 있다. 학교·학원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주민 동의율이 70%를 웃돌아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도 6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금천구 독산동 979일대와 1022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90의 31일대, 성북구 정릉동 16의 179일대, 강북구 수유동 310의 15일대, 은평구 신사동 300일대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높일 유인책도 마련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 쪼개기를 예방하기 위한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한다.
한편,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성동구 금호동 1109일대(3만191㎡)와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1만47㎡)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자치구 입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