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GTX, 신분당선까지...'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교통카드 출시

2025.12.16 11:22

수도권 거주자가 월 6만2000원만 내면 전국 지하철·시내버스(회당 3000원 미만 요금 기준)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해 정액제 방식인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물론 서울시 한강버스까지,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포함된다. KTX나 SRT, 공항버스 등 별도의 표 발권이 필요한 교통 수단은 제외된다.

지난해 5월 도입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기존 환급률은 일반 국민(65세 이상 어르신 포함)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3% 수준이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해줬다.

정액제 방식의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교통비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전액 환급받는 방식이다. 출퇴근과 통학 등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시민들의 교통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이용 대상, 이용권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은 수도권과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로 구분된다. 이용 대상은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층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수도권 일반의 경우 기준 금액이 6만2000원이다.

또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 수단만 사용한 경우 ‘일반형’ 기준, 한 번이라도 3000원 이상 요금의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한 경우 ‘플러스형’ 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 3000원 미만 요금의 대중교통만 사용한 경우, 월 6만2000원울 넘겨 사용한 교통비는 모두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한 달 교통비로 9만원을 쓰면 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달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존 사용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았는지도 조회할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 환급 방식에 어르신 유형(65세 이상)을 신설한다. 어르신인 경우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과 더불어 K패스 참여 지역도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강원·전남·경북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한다. 신규 참여 대상 지자체는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K패스가 국민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대체 불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용은 더 편리하게, 혜택은 더 넓게 확대하며 K패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오유림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