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외국인도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라"…내년 2월부터 시행

2025.12.09 13:15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도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지난 8월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명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 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한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한 108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감소 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순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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