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이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12월 1~2일 전용면적 84㎡ 세 가구에 대한 ‘불법행위 재공급’을 진행한다. 분양가는 C5201·C6006호가 10억2930만원, B5506호는 10억4460만원이다. 50~60층대 초고층에 있는 아파트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 19층 물건이 이달 18억원에 거래됐다. 50층 이상 초고층 가구의 호가는 20억원대에 달한다. 당첨만 되면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계약할 때 계약금(10%)을 내고 중도금(60%)과 잔금(30%)은 각각 내년 1월과 2월에 납부해야 한다. 입주는 내년 2월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등 2400만~2700만원의 옵션 비용도 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전용 84㎡ 대지면적이 15㎡를 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거주 의무를 피해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전용 84㎡의 최근 전세보증금 실거래가는 7억~8억원 선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에 활용되는 대출이 금지된 만큼 전세대출 없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치를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전입 의무가 따르는 만큼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초 당첨자발표일(2019년 8월)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전매제한 기간은 완료됐다.
이인혁 기자